[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연금이 미국·유럽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담당 직원들이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관련 세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국 내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세금 중 비과세 해당 액수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미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해외적격연기금(QFPF)으로 인정받아서다.
|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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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QFPF로 인정되려면 연방세법이 규정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QFPF로 인정받은 곳은 캐나다연금(CPP) 등 소수 국부펀드 뿐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담당 직원들은 국내 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해 외부 자문사와 함께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미국 과세 당국에서 QFPF로 인정받았다. 또한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공제회들도 해외 투자수익에 부과된 세금을 일부 환급받거나 비과세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