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민 인턴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의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전날 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낙태가 가능한 시기를 임신 6주 내로 제한하는 것은 법안 제정 당시 명백히 위헌이었다”며 “법안의 초안 작성과 투표, 제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문에 썼다.
|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슬퍼하고 있다.(사진=AFP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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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의 낙태금지법이 제정된 시기는 2019년으로 임신 22주~23주 전까지는 여성이 임신을 스스로 중단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본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유효하던 때였다.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낙태 관련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따라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 주정부는 올해 7월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의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낙태금지법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유지되던 때 제정돼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원고 측 단체 중 하나인 미국가족계획연맹의 대표 알렉시스 맥길 존슨은 “이 커다란 승리는 축하해 마땅하다”며 “앞으로도 조지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주 의회가 다시 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 제정 시기가 문제였던 만큼 로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현재 다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의 변호사 앨리스 왕은 “조지아 주의회 의원들이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 또는 더 나아가 완전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가 자신의 신념을 입법부와 시민의 의사보다 우선해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