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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저렴하게 우선공급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취득세·양도세·법인세 등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몰아준 사업이다. 2015년 전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뉴스테이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대우건설이 1135세대가 아닌 5903세대 아파트를 건설했다면 3962억원의 5배인 2조원의 초과 이익을 얻는 셈”이라며 “같은 해 진행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5903세대 건설`과 비교해도 엄청난 초과 이익”이라고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와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돼 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이익을 일부 건설사들이 독차지 하도록 개악한 뉴스테이법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도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