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결제‥ 넷플릭스·멜론 꼼수 유료전환 막는다(종합)

금융위, 구독경제 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
무료→유료 전환 일주일 전 통지 의무화
중도해지해도 이용한만큼만 돈 낸다
  • 등록 2020-12-03 오후 2:10:45

    수정 2020-12-03 오후 9:34:2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A씨는 8만여 편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주간 무료 체험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한 디지털컨콘텐츠 제공업체 서비스 회원에 가입했다. 무료 이벤트에 신경이 팔려 대금 결제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 업체는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리는 문자도 하나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해지를 하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아예 해지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다.

A씨처럼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훌쩍 커진 구독경제‥이벤트로 유혹해 슬쩍 요금 부과

금융위는 구독경제 서비스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만 부담하며 해지는 간편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넷플릭스나 멜론 같은 디지털콘텐츠, 쿠팡이나 G마켓을 포함한 정기배송, 리디북스 같은 서적 제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주로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비용을 낸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인 뒤 이 기간이 끝나면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제때 알기 어려운 이메일 통지 등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을 알리는 앱은 2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 없이 5년 동안 결제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또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서비스를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다면 한달치 요금을 부과하거나 환불할 때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주는 식이다.

유료전환 일부일전 문자 등 통지 의무화

금융위는 구독경제의 정의와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의 구체적 규약 사항을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공동자금관리서비스(CMS) 약관에 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해지 시 이용 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 부담하고 환불 수단도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부분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형식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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