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에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 18일 오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가운데)이 최우식(오른쪽) 법률위 부위원장, 민원법률국 박규섭 국장과 함께 패스트트랙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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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민주당 국회의원 28명, 당직자 및 보좌진 7명 등 총 35명이다. 침해된 권리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다.
이들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판결의 구제절차를 막고 유죄판결에 준하는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을 미루는 것이지 아예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서 일정 기간 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기소유예가 아닌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기소유예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유죄 기록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소원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에 대한 취소 요청이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4·15 총선 직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90일 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월 2일에 받은 관계로 3월까지 제기해야 했다”며 “몇 달이 걸릴 지 모르겠지만 인용 처분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