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보수통합 관련 옥중서신이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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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부대표와 법률지원단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의당은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공천개입 재판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 권한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서신에서 피고발인은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며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며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하고 서로 분열하지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내용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일한 소통창구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