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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45)는 9일 오전 6시10분쯤 거제시 옥포동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업체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옥상으로 달아난 후 14시간 40분간 경찰과 대치한 끝에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박씨가 전처와 전처가 다니던 회사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씨와 전처는 지난 5월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거듭된 설득에 박씨는 투항과 투신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찰에 ‘투항을 생각해보겠으니 시간을 달라’고 말했으나 결국 ‘(투항)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아내가 ‘사장과 아무 관계가 아니다’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 이 남편의 경우 근거 없는 의심이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했다.
또 부부가 이혼한 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괴롭힘 등 전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속 스토킹을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