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집단에너지시설 준공 요구, 포천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사업자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 허가해야"
포천시 "반발 심해 시민협의체 의견에 따를 것"
  • 등록 2019-06-28 오후 4:00:29

    수정 2019-06-28 오후 4:00:29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위치한 GS포천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사진=정재훈기자)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 시행사가 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S E&R의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21일 포천시가 시설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 집단에너지시설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지난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건설했으며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지난해 4월 시험운전을 시작했지만 같은 해 8월 준공을 앞두고 폭발사고가 발생, 준공이 미뤄졌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이후 사고원인 파악 및 시설보완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포천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승인을 미뤄왔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5700억 원이 투입돼 사업을 완료해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시는 처리 기한을 넘기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손해가 수백억에 달해 서둘러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최근 구성한 시민협의체를 통해 판단을 내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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