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대법원 재임용 심사 통과

'사법연구' 성 부장판사, 오는 4월 임용 20년 맞아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 김모 부장판사도 연임
  • 등록 2019-03-18 오후 2:16:18

    수정 2019-03-18 오후 2:27:51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화제가 된 바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재임용이 확정됐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 성 부장판사는 오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를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를 받는다.

앞서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 8일 성 부장판사에게 오는 8월 말까지 사법연구를 명한 바 있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에서는 배제하지만 정식 징계조치는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성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도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는 재임용에 탈락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사에서 연임이 결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 중이던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댓글 조작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뒤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고(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서 확인된 바 있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지만,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판사가 연임을 신청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하는데 김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 불이익을 받은 기간이 포함돼 있는 지난 10년치 근무성적 평정 때문에 탈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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