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세법 모르면 검찰·세무 공무원 못 한다…사회·수학 등 고교과목 폐지 검토

[인사처 업무보고]
세무·검찰·교정직 등 9급공무원 시험서 전문과목 필수 지정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 폐지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
2013년 도입된 고교과목 선택지 9년만 폐지
  • 등록 2019-03-14 오후 2:00:00

    수정 2019-03-14 오후 2:42:01

정부가 세무, 검찰, 교정 등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량진 학원가를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가 세무, 검찰, 교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에 해당분야와 관련한 전문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수험생들은 세법개론, 형법 등 전문과목 대신 고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일부 분야에서는 교과 선택이 제한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해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됐다. 수험생들은 전문과목과 고교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룰 수 있었다.

현재는 9급 세무공무원 수험생은 세법개론·회계학 등 전문과목이나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중 선택해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일부 분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2022년부터는 세무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세법개론, 회계학 등 과목 시험을 필수적으로 치러야 한다. 검찰직의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을, 교정직의 경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등 과목을 봐야 한다.

황 처장은 “세 개 직렬은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국세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교과목을 선택해 공무원이 된 경우, 장기간 전문과목을 따로 교육하지만 현장 투입에 애로가 있다고 한다”며 “법이나 규정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일하는 파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외에도 전문과목 시험을 필수화하는 직렬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황 처장은 “(세 개 직렬 외에) 다른 직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 과목은 지난 2013년에 도입됐다. 9급 공무원 시험에 고졸자들이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을 쉽게 바꿔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개편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문과목 대신 고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따라왔다.

인사처는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과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직류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한 방재안전연구 직렬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공채시험 온라인 원서접수를 24시간 운영하고 사전등록을 활용해 장애인 맞춤형 편의지원을 제공한다. 최신 의학기술 발달 수준을 고려해 1963년 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온 신체검사제도도 개선한다.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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