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연 ‘가상화폐 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투자자보호안은 거래소 규제에 집중됐다.
발제자로 나온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거래소 설립은 신고제보다는 인허가제가 하자고 주장했다. 설립 요건으로 △자본금 20억원 △해킹 등 보안사고 대비 보험가입 △서버 다운 시 피해보상의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함께 나온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거래소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인가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 교수는 “ICO 특구를 지정해 기준을 정하고 ICO를 허용하고,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자”고 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정부 심사를 거쳐 ICO를 허용하자”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법안 초안에 담아 법안은 2월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