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첫날…민병두 의원 주최 입법 토론회

논의결과 반영해 2월초 법안 발의 예정
  • 등록 2018-01-30 오후 4:19:31

    수정 2018-01-30 오후 4:19: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처음 도입된 30일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입법화 토론회가 열렸다.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연 ‘가상화폐 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되,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투자자보호안은 거래소 규제에 집중됐다.

발제자로 나온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거래소 설립은 신고제보다는 인허가제가 하자고 주장했다. 설립 요건으로 △자본금 20억원 △해킹 등 보안사고 대비 보험가입 △서버 다운 시 피해보상의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함께 나온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거래소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인가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준) 공동대표는 민간 중심 자율 규제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그는 “거래소에 등록하는 코인의 요건과 등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자”면서도 “블록체인 발전에 상응하는 새로운 법을 네거티브 규제로 만들자”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것이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 교수는 “ICO 특구를 지정해 기준을 정하고 ICO를 허용하고,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자”고 했다. 안찬식 변호사는 “정부 심사를 거쳐 ICO를 허용하자”고 했다.

가상화폐 명칭을 통일하는 절차도 남았다.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통용되는 여러 이름을 통일하는 작업이다. 안 변호사는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암호통화로 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로 명명하자는 쪽이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오픈소스 규칙 지배 △미래수익 무보장 등 특징을 갖는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와 구분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법안 초안에 담아 법안은 2월 초에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을 발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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