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비위 행위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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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취득세를 개인적으로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동구에 통보했고, 동구는 울산시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다.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