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전남 영암에서 길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60대 A씨를 동물보호법·총포화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길고양이 2마리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의 한 마을에서 공기총으로 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 1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다쳐 동물보호센터에 인계됐다.
A씨는 소지허가 없이 공기총을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길고양이가 키우는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고, 소리가 시끄러웠다”고 진술했다.
총기를 회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