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이 단독 취항 중인 일본 가고시마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할인·특가 운임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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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인천발(發) 가고시마 노선 일반석 대부분 구간에서 왕복 항공권 운임을 전월보다 인상한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면서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좌석 등급 이외에도 각 좌석등급 별로 Y, B, M 등 예약 등급에 따라 다른 운임을 책정한다. 비싼 정상 운임(Y등급)과 할인 운임(B, M, S, H, E), 특가 운임(K, L, U)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이번에 인상되는 운임을 보면 최상단에 있는 정상 운임과 할인 운임 중 가장 비싼 B등급을 제외하고 총 21개 구간에서 운임이 인상됐다. 등급별로 지난달과 이달 운임을 비교해보면 △M등급 45만→46만원 △S등급 41만~43만→42~44만원 △H등급 34만~40만→39만~42만원 등이다. 등급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8만원가량 추가로 붙는다.
가고시마의 경우 활화산 섬 ‘사쿠라지마’로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날씨 덕에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했던 노선을 복항하면서 현재 단독 취항 중인 노선이다.
항공사들은 매 시즌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공권 할인율 등을 적용한 할인·특가 운임을 조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할인운임은 수요·공급 변동에 따라 상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동남아 푸꾸옥 노선의 경우 일반석 1개 구간에서 운임을 인하하기도 했다.
| 지난 1월 1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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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서는 독과점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항공사들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운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국토부에 고시해야 하는 운임은 가장 비싼 ‘정상운임(Y등급)’에만 해당된다는 데 있다. 가고시마 노선의 경우도 정상운임은 51만4200원으로 유지됐다. 이외 대부분 등급에서 운임이 일제히 인상됐지만 국토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통상 항공사들이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하고 각종 할인가를 적용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과 같이 운임 상한 내에서 할인 및 특가 운임을 올려 ‘실질적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실질적 운임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