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하는 이정훈 편집국장

  • 등록 2024-01-11 오후 2:38:17

    수정 2024-01-11 오후 6:27:4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국회기후변화포럼-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 출력제한, 계통대기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제도는 통합발전소(VPP),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제도, 배전망 관리 강화, 지역별 요금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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