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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자 A씨는 어머니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며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말 수능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올린 걸 보게 됐다”고 전했다.
B씨는 A씨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체벌을 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내준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해 해갔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고 윽박질렀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3세 아동을 가르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