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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이상 차지) 가격이 일정 기준(10% 범위내 위수탁기업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가 지난해 12월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논의가 급물쌀을 탔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날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계약체결을 돕는 취지에서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갈 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고 중소기업이 투입한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성실하게 연동의무를 다하는 기업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원재료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