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부당이득금 반환청구訴 일부 승소…'71억 배상'

동부지법 "bhc, 2015~2017년 부당이익 BBQ에 배상하라"
BBQ "계약 미이행 109억원 배상하라" 2020년 소송 제기
bhc "법원, BBQ 주장 상당 부분 배척…항소할 예정"
  • 등록 2022-11-03 오후 4:48:46

    수정 2022-11-03 오후 4:48:4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지난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제너시스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법원은 이번에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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