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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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을 훔친 택시기사가 별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7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일 한 60대 승객이 A씨가 몰던 택시 뒷자리에 핸드백을 두고 내렸다. 핸드백 안에는 현금 150만원을 비롯해 25만원 상당의 상품권,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었다.
A씨는 택시회사에 습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개인택시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에 보태쓰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사건 당일 피해품 대부분을 돌려줬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