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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행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조사 이전에 양측이 처벌불원서를 내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남성들은 공사 업체 관계자로, 김호중이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했다. 폭행은 없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