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A 지점은 2020년 5월에 신규 영업신고를 했고, 같은 해 8월 위생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돼 성남시가 행정지도를 나갔다”며 “위생 민원은 음식을 조리하면서 장갑을 끼지 않거나, 쓰레기통을 만지는 등 위생불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남시는 불과 사건이 발생되기 한 달 전 배달음식점 426곳에 대해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관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것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해당 지점은 점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성남시 C 직원은 ‘400여 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점검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통상 2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올해 위생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성남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충원은 물론 관내 업체의 식품위생 점검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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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사결과 마녀김밥 두 곳 지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팔린 김밥은 모두 4243줄이며, 이를 사먹은 이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추후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녀김밥은 전국적으로 30~40여 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직영점인 분당의 2개 지점 외에는 아직 식중독 증상이 신고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당시는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에 있는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 채취를 통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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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업체는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 조사와 원인 규명을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며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