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와 서초구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조정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시가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전면 재조사,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등 각을 세워온 지자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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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국토부에 실제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 등을 전달한 지자체들은 세종, 서울 송파구, 노원구로 나타났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달 26일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도 “의견제출 마감일 전 급속한 공시가격 상승률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관련 건의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공시가격 조정 협의를 위해 국토부와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대치(19.08%)로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종시가 70.6%으로 가장 컸고, 노원구는 34.66%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송파구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9.22%로 20% 가깝게 올랐다. 이에 세 부담을 우려해 반발하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늘자 국토부는 지난 5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오는 29일 이를 결정·공시하기로 했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말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토지·건물 등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보유세 등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