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별 경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관련 증거와 법률적 자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지난 7월 말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거론하면서 외교적 사안으로도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귀임 조치됐다.
뉴질랜드 경찰이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A씨와 B씨간 민·형사 소송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와 피해자 B씨가 ‘사인(私人)간 중재 협의’를 통해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사인간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상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피해자는 고용주인 대사관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 비용 등을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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