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금융그룹감독법안 공청회 원천 무효”

정무위원 기자회견 개최…국회법 절차 무시
사전 간사협의 없고 위원회 의결 사항 위반
합의정신 전통 짓밟혀…민주당 지도부 오더 지적
  • 등록 2020-12-07 오후 3:04:23

    수정 2020-12-07 오후 3:04:2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단독으로 개최한 금융그룹감독법안 공청회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금융그룹법감독법안 공청회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를 열어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당이 개최한 공청회에 대해 3가지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첫째,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회의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위 안건과 관련해 어떠한 간사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8조를 위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졸속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16일)시 의무화했다.

특히 금융그룹감독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나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소위차원에서 의견청취 형식을 빌어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 위원회에서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한 바 없다”며 “이런 결정없이 공청회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5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이전부터 합의정신에 입각에 운영해 오던 정무위의 전통이 민주당에 의해 짓밟혔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정무위간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국민의힘은 강조했다.

성 의원은 “전체회의 상정과 법안소위 상정 당시 윤관석 위원장과 김병욱 간사는 연내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의 강요에 의해 본인들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다”며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손꼽히는 ‘모범 상임위’였던 정무위가 하루아침에 ‘무법 상임위’로 전락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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