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등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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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6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공지를 돌렸고 이 때문에 임대 사업자 접속이 폭주하면서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아직 신고된 건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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