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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전날(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번 재심 청구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내용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은폐된 사실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유족들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잘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26일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사건은 최근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하면서 다시금 이목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