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 재심청구된 '10·26 사건'…서울고법 형사7부 맡는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차지철 경호실장 살인 사건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1년 만 사형 집행돼
유족들 "판결이 아닌 역사 구해…다시 재판해달라"
서울고법 배당 이후 개시 여부 심리 본격화
  • 등록 2020-05-27 오후 2:33:25

    수정 2020-05-27 오후 3:05: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4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서울고법은 27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1979년 군법회의 법정에서 출두한 김재규(왼쪽 두번째)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전날(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번 재심 청구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내용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사실에 대해 8: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 은폐된 사실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심의 가장 큰 목적은 ‘내란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족들도 입장문을 통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 심리 결과 재심 개시가 결정되면,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에 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는 한편, 김 전 부장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유족들의 입장과 같이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잘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26일 내란목적 살인과 내란수괴 미수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 사건은 최근 10·26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하면서 다시금 이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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