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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 11일 충남도와 당진시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불거진 환경 이슈와 관련 사과 및 제고의 의사를 전달했다. 충남도가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를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가운데 그간 충남도와 현대제철 간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역 민심을 달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먼저 안 사장은 “당진제철소는 건설 당시 밀폐형 원료시설 및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재차 이름이 거론되며 저희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이를 데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이번 지자체에서 결정된 조업정지 처분도 많은 안타까움과 고민 속에서 내리신 고육책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안 사장은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라며 “이 같은 점을 헤아리시어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방지시설이 없는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업정지 처분은 한달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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