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파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외국계 은행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을 시도했다.
이에 2개 외국계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고,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받게 되면서 A사는 선물환 구매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양사는 또 B사가 2011년 11월 진행한 유로환 선물환 거래에서도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선물환 시장에서 담합 정황이 있어 이를 조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외환파생상품시장에서도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