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대화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입과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마음껏 들춰 보고, 말할 자유, 글 쓸 자유, 행동할 자유들을 억압할 우려가 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제한 감청을 허용해주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를 삭제하고 국정원에게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해준 9조4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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