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제2의 유신독재로 가는 서막이 아닌지 우려”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 독소조항 걷어내야
사후통제가 가능한 부처에서 대테러임무 맡아야
  • 등록 2016-02-25 오후 1:58:46

    수정 2016-02-25 오후 1:58:4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의당에 입당해 전주 덕진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제2의 유신독재로 가는 서막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긴장을 극대화하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입과 행동을 억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를 마음껏 들춰 보고, 말할 자유, 글 쓸 자유, 행동할 자유들을 억압할 우려가 큰,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제한 감청을 허용해주는 테러방지법 부칙 2조를 삭제하고 국정원에게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해준 9조4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러면서 대테러업무를 국민안전처 등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전 장관은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후 통제가 가능한 부처에서 대테러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판한 박근혜대통령도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야3당의 필리버스터에 책상을 치고 화낼 일만은 아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대통령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꽃피우는 민주사회를 꿈 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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