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달부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때 원금을 한번에 갚지 않고 나눠 갚는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더라도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비거치식·일시상환 대출로 갈아타면 새로 대출받은 걸로 쳐 소득과 집값에 따져 LTV와 DTI를 재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집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줄면 대출한도도 줄어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는 대출 상환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기존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분할상환으로 변경할 땐 LTV와 DTI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11월 2일부터 바뀐 규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초 대출 때보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줄더라도 상환 부담없이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주택담보대출로 2억1000만원(LTV 70%) 대출을 받아 샀는데 집값이 2억50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를 새로 산정하면 대출한도는 1억7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이전에는 일시상환에서 비거치·분할상환으로 갈아타려면 3500만원을 우선 갚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상환 부담 없이 바로 갈아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