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경총은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며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우리 사법제도의 대원칙”이라며 “노동계가 이를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사내하도급의 정규직 전환 판결이 국내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그 근거로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50%를 넘는 독일 BMW 라이프치히 공장과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하도급 회사를 설립한 폭스바겐 등을 꼽았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비정규직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현대차 내 최대 사업장인 울산 공장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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