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STO 활성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법제화'”

[STO써밋 2024]
“시장 활성화 위해선 법제화 통한 안정성 담보돼야”
“미비한 시스템 탓에 국내 기업 및 기관 몸 사려”
“규제 선제도입 日, 자율기구 주도로 토대 마련”
  • 등록 2024-08-30 오후 5:52:23

    수정 2024-08-30 오후 5:52:23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김연서 기자] “국내외 토큰증권발행(STO) 업체 참여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가장 우선입니다.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시장형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STO 전문 유튜버인 홍성민(플립)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성민 토큰증권 전문 유튜버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 필요성과 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플립은 STO 법제화가 단순히 규제 도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법제화를 통해 안정성을 담보 받아야만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중과 기관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때 움직인다”며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플레이어의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 기관도 법제화가 안 된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해외 기업의 관심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 STO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립은 일본의 STO 안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의 법제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만이 STO 확산의 지름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금융당국은 결제 서비스 법(PSA)과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두 곳의 자율 규제 기구(SRO, Self Regulatory Organization)가 승인됐고, 일본 금융청(FSA)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다.

그는 “일본은 금융청(FSA)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자율 규제 기구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금융위가 인증한 자율 규제기구를 설립해 정부와 산업체가 함게 문제를 풀어가고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립은 법제화에 대비해 시장 참여자에 대한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다양화를 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쉽게 본인들의 자산을 유동화하고 발행자들이 수월하게 토큰화하도록 돕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신규 유입이 간편해야 시장이 커지고 그 토대를 빨리 마련할수록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플랫폼 활용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퍼블릭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플립은 금융당국의 STO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다양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시장 활성화 위해서는 인기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이 많은 상품부터 토큰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자리 잡은 시장에 해외 투자자 그리고 유망한 해외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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