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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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쌍특검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향후 특별감찰관 임명 또는 제2부속실 설치 같은 보완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낼 메시지는 분명히 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