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에도 언급된 ‘건진법사’…“개별 납세자 정보 말 못해”[2023국감]

국세청 국감서 건진법사의 연민복지재단 출연재산 논란
野 “출연받은 처분 않고 그대로…세법상 의무 지켰나”
국세청장 “개별납세자 확인 불가…증여세 추진은 원칙”
  • 등록 2023-10-10 오후 2:08:08

    수정 2023-10-10 오후 2:11:1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도 언급됐다.

건진법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민복지재단의 공익법인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자료 = 국회TV 캡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에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을 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연민복지재단은 출연받은 17억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며 “세법상의 의무를 정확히 지켰다고 볼 수 있나”라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또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가 아닌 증여로 판단,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아울러 진 의원에 따르면 연민복지재단의 출연받은 재산 중에는 코바나 후원사이자 대통령실 청사 용역을 수행했던 A 건축사 사무소(1억원), 윤 대통령의 선대위 본부장이었던 의원이 대표를 역임한 B기업(1억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출연재산의 처분 등에 대해 확인했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자 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하지만 (증여세 등을 추징한)정황이 전혀 없다”며 “확인한 바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했고, 2018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도 연민복지재단 이름은 없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청장이 개인 납세정보 보호를 이유로 대답을 피하자 진 의원은 “그렇다면 이런 사례의 경우는 증여세가 추징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 문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해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청장은 “개별납세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목적 외 사용 확인되면 상속세법에 따라 추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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