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직권남용·정치관여'

서부지법,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박근혜 탄핵 심판 앞두고 계엄 검토 문건 지시
도피 5년 3개월 만에 귀국…檢, 체포 후 조사
  • 등록 2023-03-31 오후 3:52:29

    수정 2023-03-31 오후 3:52:2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0분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무겁고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하기로 판단했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경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즉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법원에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고,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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