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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탁받고 민원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도주 및 재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번 소환조사 출석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여죄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면 증거인멸 우려와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수사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에 비춰 이 대표 체포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