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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부터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시행된다. 보험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된 중복 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다. 이 중 144만명(96%)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진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에 따라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의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진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회계·건전성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되며,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도 함께 시행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언스’로 제한했던 보험업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