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023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26만5560원에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