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중단해야…불응 시 공권력 투입 요청”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9일 호소문 발표
“혼란스러운 파업 때도 도크는 점거하지 않아”
“소수 파업으로 다수의 근로자 생계 위협 느껴”
  • 등록 2022-07-19 오후 4:32:35

    수정 2022-07-19 오후 4:32: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조선업계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크(Dock·선박 건조장)를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조가 퇴거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수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 2016년 수주 절벽 이후 2020년 4분기부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국내 조선업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이러한 (조선업계의) 재기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지난달 2일부터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후 같은 달 18일부턴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도크에 있는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가 도크를 점거하면서 현재 공정은 멈춰선 상태다.

협회는 이에 “진수(선박을 물에 띄움)가 지연된 건 조선업 역사상 최초의 사태”라며 “과거에도 혼란스러운 파업의 시기가 있었지만, 노조는 도크를 점거하고 인도할 선박을 볼모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노조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지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파업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1.1%인 120여명만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조선업과 기자재 업계로 피해가 확산하면 국내 조선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인력 부족, 원자잿값 상승은 조선업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을 탄탄히 하려면 과거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했듯 다시 한번 뭉쳐야 할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하청지회에 법원 판단을 수용해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또 “(하청지회가)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정부는 공권력을 즉시 투입해 우선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