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산 파시고 대금은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받으세요”

산림청, 올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물량 확대…40억 확보
  • 등록 2022-04-28 오후 2:11:44

    수정 2022-04-28 오후 2:11:4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물량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지난해 첫 도입한 것으로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422㏊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 특성상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등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 물건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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