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 논란 관평원 건물, 산재예방 사령탑으로 쓰인다

세종시 이전 대상 아닌데 신축…직원들 특공 받아
중대재해법 관련 조직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사용승인
  • 등록 2021-06-30 오후 4:00:00

    수정 2021-06-30 오후 4:15:56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유령 청사’ 논란을 빚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건물을 고용노동부 산하본부 청사로 사용한다. 관평원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실제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청사를 짓고 직원들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아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평원 건물이었던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당 본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 이슈 대비, 건설 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다음달초부터 반곡동 건물에 순차 입주해 다음달 12일 업무 수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중순께 열린다.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지난달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건물을 지어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유령청사가 됐지만 직원들은 공무원 특공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관세청이 청사 신축 진행 과정에서 관세청·행복청·기재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했다.

이에 정부는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 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 당시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했다. 관련부처에서도 추가 자체 감사 후 징계 등 인사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와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조실·행안부 등과 협의 후 고용부에 해당 건물 사용 승인 조치했다.

건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현재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다음달말 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임차료 2억 1000만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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