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5일 요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전두환 씨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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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그동안 나타나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무죄) 결론을 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형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며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오롯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이후 전 씨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가 출석할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