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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덕성여객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운전기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선 버스 내 폐쇄회로(CC)TV 관리 등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온 물품 구입권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기사들이 모두 받을 수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비록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회사 발행의 물품 구입권으로 교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에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