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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1절 특사 대상자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망은 엇갈린다.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3.1절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아직 미정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폭과 규모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자를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추가 설명이었다.
靑 “3.1절 특사,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 아직 민정수석에 보고안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가진 3.1절 특사 관련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면대상에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5대 중대 범죄 관련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사면대상에 거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배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특사 포함 또는 배제 여부는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달린 문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대상이 아니다.
靑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제외…세월호·광우병 등 6개 시위사범 포함”
구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배치 반대 집회△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세월호 집회△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복권 건의에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법무부에서 검찰에 관련 공문을 보내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사면에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장발장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에도 정치인·경제인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사회통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배제됐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다른 17대 대선 사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