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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예년보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한다.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을 조치했다. 보전청구 비용 중 총 761억 3000여만원을 감액했다.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총 2억 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