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비용 사용 내역 집중 조사한다

보전대상 정당·후보자 8월 초까지
정당·후보자·후원회 등은 11월 말까지
신고 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 등록 2018-07-02 오후 2:52:02

    수정 2018-07-02 오후 2:52:02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비용 보전 청구 및 회계보고 내역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예년보다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정치자금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한다.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조사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로 오는 8월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앙당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 국회의원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48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895건을 조치했다. 보전청구 비용 중 총 761억 3000여만원을 감액했다.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신고한 21명에게는 총 2억 8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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