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남' 檢 송치…단독범행 결론

폭행·상해·건조물침입 혐의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18-05-14 오전 11:23:22

    수정 2018-05-14 오전 11:23:22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를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31·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상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다가가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후에도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처음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지 못하자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잠정적으로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사했지만 김씨의 배후나 공모관계를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씨의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33개 정당 중 3개 정당에서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 어느 정당이 회신을 밝히지 않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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