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법인 휘명은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명은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인단은 총 403명으로, 1인당 청구금액은 우선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박휘영 휘명 변호사는 “아이폰 배터리 용량이 30% 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몇 초 사이에 전원이 꺼지는 현상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위 ‘30% 배터리 버그’로 불렸다”며 “배터리 30%부터 0%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아이폰 판매대금을 대략 1대당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효용 중 30% 효용이 상실되는 것이라 계산해 1인당 30만원을 일부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1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22명을 원고로 하는 첫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한 뒤 국내에서는 두번째 집단소송이다.
한편 애플은 올 봄 진행할 iOS 11.3 업데이트에 배터리 성능 표시와 배터리 교체 필요시 권고하는 기능, 배터리 성능 관리 직접 선택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기능은 아이폰6를 포함해 아이폰6+(플러스)와 아이폰SE, 아이폰6s, 아이폰6s+, 아이폰7, 아이폰7+의 배터리 설정에서 온·오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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