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허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는 25일 오후 경기 양평군 윤 씨의 자택 부근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영장심사에서 “시동이 걸려 있던 (피해자 윤 씨의) 차를 훔쳤지만 윤 씨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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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 범행일 경우 가장 중요한 단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범행도구를 차에 싣고 다녔다는 점인데, 현재까지 허 씨는 어떤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게 됐고 언제부터 가지고 다녔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등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근 횟집에서 흉기를 훔친 뒤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 동안 양평과 인근에 있는 횟집에 수사 인력 30~40여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했지만, 실제 흉기가 사라진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행으로 볼 정황은 속속 드러났지만 아직 사건의 실체를 설명해 줄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의자가 구속됐으니 앞으로 피의자 조사와 증거조사를 통해 명확한 범행동기 등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