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 확대…재원 1250억 투입

국정기획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책 마련
공산품 인체 위해성 관리 강화…독성 DB구축
화학물질 유해정보 공개…1톤 이상 7000종 등록
층간소음·지반침하 등 생활환경 개선
  • 등록 2017-07-19 오후 2:01:36

    수정 2017-07-19 오후 2:54:39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1250억원이 투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방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그간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경비·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또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를 위해 1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독성 DB(데이터베이스) 3000건을 구축하고 인체위해성 평가 및 세제, 탈취제 등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정보 확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한다. 영업비밀 남용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도 내년에 도입한다.

또 층간소음과 빛 공해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반침하, 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생산, 수입, 제조·유통, 소비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 권리도 강화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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