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고차 살 때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 등록 2017-06-15 오후 12:00:00

    수정 2017-06-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거나 스포츠 학원에 등록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돌록 하고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홈페이지·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18조6000억원에 그쳤으나 2009년 68조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1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해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8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열린 ‘2016 서울자동차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행사 경매로 나온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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